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계층, 저소득 계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좀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용방법과 더불어 다른 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1.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2.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한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3.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4회까지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 추가의 기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4.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셔서 금리를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연간 최저 2.3%에서 연간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가구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구간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최저 1.2%에서 연간 최고 2.1%의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6.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농협은행이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농협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1.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마원 이하인 가구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까지)

2.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도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구 : 최대 1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최대 2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비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만원
  • 신혼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6천만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3.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결정되며, 2년단위로 4회 연장하여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기간 만료일과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최장 10년간 연장하여 이용했음에도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4.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며, 임차보증금액이 낮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연간 1.8%에서 2.4%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실제 금리는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5.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입증서류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기업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이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1.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일반가구의 대출한도는 최고 1억 2천만원까지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가구는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신혼가구의 경우 2억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억 6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결정되며,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3.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2년으로 결정되며,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취급금액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0.1%의 가산금리가 부여됩니다.

4.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적을 수록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연간 2.3%에서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5.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 원본 지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준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계층, 저소득 계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억8천8백만원 이하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2.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는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되며, 신혼가구의 경우 1억6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는 1억 8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한도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가구 및 다자녀, 2자녀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3.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기본 2년으로 책정되며,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최대 2년이지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되어 총 10년 5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임차보증금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니 참고바랍니다.

5.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 : 연간 0.1% 금리감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간 0.1% 금리감면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청년가구 단독세대주 : 연간 0.5% 금리감면
  • 1자녀가구 : 연간 0.3% 금리감면
  • 2자녀가구 : 연간 0.5% 금리감면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연간 0.7% 금리감면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 : 연간 0.2% 금리감면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 연간 0.1% 금리감면

6.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시에는 공통필수서류와 우대금리를 인정받기 위한 선택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 5% 이상 납부한 계약금 지급영수증 또는 잔금지급 영수증(잔금 완납시에 제출)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확인서류

선택제출서류

  •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예정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