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정리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자녀학자금 대출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자격,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필요서류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1.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한도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정부지원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기간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정한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 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금리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이후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대출 금리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 보증료율이 연간 0.9%로 책정되며, 대출실행 시 선공제됩니다.

5.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필요서류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추가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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