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민대출 3가지의 신청방법과 한도 금리 안내

근로복지공단 서민대출

이번글에서는 정부지원 근로복지공단 서민대출인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자녀양육비 대출, 혼례비 대출에 대해서 자세한 신청조건과 한도 금리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민대출: 근로자 혼례비 대출

근로자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중 하나입니다.

융자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1. 근로자 혼례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혼례비 대출 신청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로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일때 신청가능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 재직요건만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한도는 1.25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생활안정자금 8가지 종류 중 2종류 이상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통합합도인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기한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기한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니 대출신청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금리는 연리 1.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이용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므로 보증료 0.9%가 발생하며 선공제 됩니다.

5. 근로자 혼례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혼례비 대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청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단,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민대출: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은 만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1.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인 분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직요건만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자녀 1명당 연500만원까지 자녀가 만7세에 도달하는 시기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 규정에 의해 융자금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3.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기한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기한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니 최초 선택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금리는 연리 1.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0.9%가 선공제 됩니다.

5.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제출서류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청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단,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민대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직업 훈련기간동안 생계비 걱정을 하지 않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빌려드리는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걱정을 덜 수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이용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대상요건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가구원”이란 주민들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대부대상 훈련요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훈련 (합산 불가)

①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이상(3주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2.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한도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출한도는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합니다.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 5백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여부확인 후 분할지급)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300만원 이내 (23.3.1.~23.6.30. 한시적용)

3.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기간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기간 다음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4.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금리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금리는 연1%로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율 연 1%는 별도 적용됩니다.
대부실행시 매월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한 후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5.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근로자 소액생계비대출과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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