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이용안내

키움저축은행의 개인회생대출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개인회생자중 성실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키움저축의행의 개인회생대출과 개인회생중이시거나 워크아웃중인 분들이 이용하실수있는 대출상품도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1.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신청자격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 대출은 개인회생 설싱변제자 또는 면책 결정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변제자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에 의거 20개월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신 분을 말합니다.

2.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한도안내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은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개인신용평점 및 상환여력, 연간소득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책정됩니다.

3.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상환기간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단위로 최대 4년까지 대출신청인이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방식으로 대출금 상환이 진행되며, 대출실행 이후 대출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금리안내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은 연 12.5%에서 연 19.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사이에서 실제 대출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 및 대출 신청인의 상환여력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5.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필요서류

키움저축은행 개인회생대출 신청시 개인회생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는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환여력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및 재산 서류 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저축은행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지원 개인회생대출

정부지원 개인회생대출은 금융회사 및 개인이 기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분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중 조건이 가장 좋은 상품이니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다른 대출상품보다 해당 대출상품을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정부지원 개인회생대출 신청자격

정부지원 개인회생대출은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면책을 받지 않은 경우 성실상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월 연체가 없어야 함은 물론 매월 납부하는 날짜를 정확히 지켜가며 납부를 해야합니다.

성실상환 요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정부지원 개인회생대출 대출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대출을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용도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700만원, 금리 연 3~3.8%, 5년이내 분할상환
  • 학자금 : 대출한도 700만원, 금리 연 2%, 5년이내 분할상환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한도 700만원, 금리 연 3~3.8%, 5년이내 분할상환
  • 시설개선자금 : 대출한도 700만원, 금리 연 3~3.8%, 5년이내 분할상환
  • 사업운영자금 : 대출한도 700만원, 금리 연 3~3.8%, 5년이내 분할상환

3. 정부지원 개인회생대출 상환예시

대출금액 300만원

  •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 매월 254,764만원이 상환금으로 책정되며, 대출기간이 5년인 경우 매월 54,575원이 상환금으로 책정됩니다.

대출금액 500만원

  • 대출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매월 상환금액이 424,608원이며, 5년인 경우에는 90,958원이 상환금으로 책정됩니다.

위의 상환예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환여력에 맞게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정부지원 개인회생대출 신청방법

정부지원 개인회생대출의 취급처는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니 유의바랍니다.

5. 정부지원 개인회생대출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이 있으면 별도의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신용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분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개인회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제외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소득이 낮고 상환여력이 조금 부족해도 대출 승인이 가능하지만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자금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개월수에 따라 차르게 적용되며,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의 경우 연 2.0%, 나머지 자금용도의 경우 연 4.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결정되며, 대출초기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치기간은 부여할 수 없습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300만원으로 책정되니 유의바랍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목록별 제출서류가 다르니 보다 자세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신청시기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신용회복지원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 전세자금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1.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를 변제중인 자로 변제금을 12회차 또는 24회차 이상 납입한 분
  •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면책결정 확정자이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타 8년 이내인 분
  •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변제채무를 완제 후 면책반든자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분

2.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상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시에는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 전세자금보증 서류외에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용회복기관에 방문하셔 서류를 발급받아도 되고 신용회복지원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서류도 인정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청시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급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에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 참고사항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은 취급은행 직원들도 이러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보증이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사전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행 직원이 해당 상품의 유무를 알지 못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직원과 연결하여 주면 보다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