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정부지원대출 상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상품들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이오니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신 근로자분들이라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정부지원대출: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근로중이면서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대상됩니다.
2. 근로자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한도가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현재는 200만원으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3.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약정됩니다.
대출기간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간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은 대출실행 이후 중도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소액생계배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와 0.9%의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로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4%의 단일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금리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감소 월 급여명세서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근로자 정부지원대출:근로자 혼례비 대출
근로자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중 하나입니다.
융자신청시기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1. 근로자 혼례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혼례비 대출 신청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로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일때 신청가능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 재직요건만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한도는 1.25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생활안정자금 8가지 종류 중 2종류 이상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통합합도인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기한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기한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니 대출신청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혼례비 대출 대출금리는 연리 1.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이용시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므로 보증료 0.9%가 발생하며 선공제 됩니다.
5. 근로자 혼례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혼례비 대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청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단,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정부지원대출: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은 만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1.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신청자격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인 분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재직요건만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자녀 1명당 연500만원까지 자녀가 만7세에 도달하는 시기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자, 규정에 의해 융자금 회수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3.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기한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기한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니 최초 선택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대출금리는 연리 1.5%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0.9%가 선공제 됩니다.
5.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제출서류
근로자 자녀양육비 대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청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단,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