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액생계비대출 부모요양비대출 장례비대출 자녀학자금대출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대출이며 저소득 저임금 근로자가 해당되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출의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장례비대출
근로자 장례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비용에 드는 모든 비용을 융자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장례비용도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근로자 장례비대출 신청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금액이 280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 장례비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소요된 비용일체와 최대한도 1000만원중 적은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근로자 장례비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중 하나를 대출 신청인이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한번 결정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참고하셔서 상환기간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장례비대출 금리안내
근로자 장례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 및 소득금액과는 관계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분이 동일한 1.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의 보증료율은 연간 0.9%이며, 선공제 방식으로 보증료를 수취합니다.
5. 근로자 장례비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장례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대상이 되며,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자금은 자녀 명의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한도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정부지원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기간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정한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은 대출 실행 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금리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고정금리는 대출 실행이후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 대출 금리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 이용 보증료율이 연간 0.9%로 책정되며, 대출실행 시 선공제됩니다.
5. 근로자 자녀학자금 대출 필요서류
공통서류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정규직 근로자 :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추가서류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등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제출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근로중이면서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대상됩니다.
2. 근로자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한도가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현재는 200만원으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3.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약정됩니다.
대출기간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간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은 대출실행 이후 중도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소액생계배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와 0.9%의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로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4%의 단일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금리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노인성 질한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재직요건만 충족하면 대출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한도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책정됩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의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상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기간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 이후에는 중도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금리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제공됩니다.
부모요양비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며, 본인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증료율 연 0.9%는 선공제되니 참고바랍니다.
5.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서류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데 공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