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가입한 사업자 시라면 이용하실수있는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은 기업은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가입 기업에게 은행방문없이 비대면채널인 기업인터넷뱅킹이나 i-one뱅크(기업)을 통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
대출자격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가입 기업 기업명의의 IBK기업은행 입출식 계좌 보유 기업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일 1년 이상 경과 사실이 확인된 기업 대표자 개인 CB점수 KCB 620점 이상이고 NICE 660점 이상 |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
대출기간 | 1년이내 월 단위로 선택,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연 4.99% ~ 최고 연 7.69% (개인별 차등적용 및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 |
대출서류 |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납세증명서 |
1.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 신청자격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가입 기업
- 기업명의의 IBK기업은행 입출식 계좌 보유 기업
- IBK기업은행에 대표자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IBK기업은행의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가입
-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일 1년 이상 경과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대표자 개인 CB점수 KCB 620점 이상이고 NICE 660점 이상
IBK기업은행 신용등급 BBB 이상이고 빅데이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거나, IBK기업은행 신용등급 BB+ 이상이고 빅데이터 신용등급 4등급 이상인 기업(자동검증)
은행 내구에서 정한 취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공동사업자가 아닌 기업
- 임대사업자가 아닌 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이용(또는 완제)하지 않은 기업
2.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 대출한도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은 자동산출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채널을 통해 고객이 직접신청한 금액을 10만원 단위로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 대출기간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은 1년이내 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업은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추었을 때 기한연장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자동상환으로 구분됩니다.
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합니다.
단, 개인 CB점수 KCB 759점 이하 또는 NICE 804점 이하인 경우 ‘자동상환’여부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고객의 경우는 ‘자동상환’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상환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 대출금리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4.99% ~ 최고 연 7.69%로 차등적용되며 자동상환방식 선택 시 자동상환 비율에 따라 금리는 추가 자동감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리는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과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 필요서류
기업은행 i-one동반성장협력신용대출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지방세납세증명서
- 상기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방식으로 자동제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