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은 학비 부담을 줄여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지원정책이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학생들이 대출을 통해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 생활비대출: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대출자격 : 만 35세 이하 대학생이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이거나 신입생 ▲대출한도 : 최소 10만원 이상 최대 150만원이내 ▲상환방법 : 자발적상환 : 채무자가 본인 의지에 따라 자동이체방식을 통해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의무적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대출금리 : 23년도 1학기 기준 1.7% ▲대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 |
1.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신청자격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신청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물기술석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이상이며 신입생은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며 입학허가로 성적 이수학점 기준을 통과했다고 봅니다.
2.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대출한도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대출한도는 학기당 최소 10만원 이상 최대 150만원이내에서 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2023년 1학기에 한하여 50만원 증액하여 최대200만원까지 가능)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획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합니다.
3.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상환기간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상환기간은 자발적 상환과 의무적 상환이 있습니다.
자발적상환 : 채무자가 본인 의지에 따라 자동이체방식을 통해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의무적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공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4.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대출금리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대출금리는 23년도 1학기 기준 1.7%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후 상환 생활비대출이 무이자입니다.
5.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필요서류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필요서류는 먼저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합니다.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6.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기타사항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은 대출신청 기간이 정해진 대출로 2023. 1. 4 ~ 5. 18 까지 신청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 절차
- 대출준비 :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 대출신청 : 취업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금융교육 :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필수)
- 신청완료 :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필요시 제출)
- 대출승인 :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 대출실행 : 전자서명을 통해 생활비대출금 개별 지급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