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은행이 협약하여 운영하는 서민대출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의 월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국민은행이 주거래인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세대주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자격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이어야함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 ▲월세대출종류: 일반형, 우대형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대출기간 : 2년(2년단위로 최장 10년)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이하 주택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
1.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종류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대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님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가능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분
- 사회초년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중 세대주인 분
3.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월세금액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금액에서 최근 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매달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책정됩니다.
4.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또는 10%(우대형)를 상환한 이후 연장가능하지만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이하 주택으로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등은 대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서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간 2.5%의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기의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