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 보증은 상환 능력에 따른 보증 한도 산정을 생략했으며 보증 신청 시기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 보증금의 100% 까지 보장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일반 전세 자금 보증과 비교했을 때 조건을 충족하면 가지고 있는 돈없이도 전세 계약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지원 대출 상품 소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1.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 지원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 주택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 보전 조치를 취한다면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 확인 서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대상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 그 외 보증대상자: 보증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증 등)
4.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 금리 안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세자금 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연계하여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신한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1.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2.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한도가 책정됩니다.
- 수도권 : 최대 1억 2천만원
- 비수도권 :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한도가 책정되며, 수도권은 최대 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됩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1명당 2년간 기간을 추가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으면 낮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적으면 적을 수록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연 1.8%에서 연 2.4%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금리는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이 협약하여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 참고바랍니다.
- 또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2.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한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3.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4회까지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 추가의 기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4.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셔서 금리를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연간 최저 2.3%에서 연간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가구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구간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최저 1.2%에서 연간 최고 2.1%의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6.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계층, 저소득 계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억8천8백만원 이하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2.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는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되며, 신혼가구의 경우 1억6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는 1억 8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한도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가구 및 다자녀, 2자녀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3.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기본 2년으로 책정되며,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최대 2년이지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되어 총 10년 5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임차보증금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니 참고바랍니다.
5.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 : 연간 0.1% 금리감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간 0.1% 금리감면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청년가구 단독세대주 : 연간 0.5% 금리감면
- 1자녀가구 : 연간 0.3% 금리감면
- 2자녀가구 : 연간 0.5% 금리감면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연간 0.7% 금리감면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 : 연간 0.2% 금리감면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 연간 0.1% 금리감면
6.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시에는 공통필수서류와 우대금리를 인정받기 위한 선택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 5% 이상 납부한 계약금 지급영수증 또는 잔금지급 영수증(잔금 완납시에 제출)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확인서류
선택제출서류
-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 대리계약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