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과 개인회생제도

개인 채무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를 하게 되거나 이자도 갚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통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정보전달을 해드리려고합니다.

법원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이 있는사람에게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은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보다 까다롭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는 채권사에 강제하는 것이 없지만(채권사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에서 강제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직장 또는 개인사업을 통해 매월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및 가정주부 등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으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
  • 3)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1)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은 쉽고 편합니다. 변제 안의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과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차이는 있겠지만 수임료가 약 1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신청하는 방법에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비 3만 원과 송달료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달료가 제법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신청비와 송달료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수임하여도 동일하게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변제안 작성 및 보정명령등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스스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역시 신청비 3만원과 송달료 외의 수임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역시 법원의 각종 명령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개인회생 지원내용

개인회생은 정해진 변제금을 3년간 납부하면 남은 빚은 전부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으로 면책 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은 오히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보다 불리할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란?

신용회복위원회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과중 채무자를 지원하는 정부산하 기관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종류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분류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채무조정 협약 금융회사 연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협약체결된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대부업, 개인 대부업 사무실 P2P 대출업체와는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신용회복중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여 채무를 상환중인 분에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거나 긴급자금이 필요시 대출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지원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등을 이용하여 신용회복이 진행중이지 않다면 소액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무료 개인회생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보다 법원의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사없이 스스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부득이 하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원할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장기연체되어 상각처리가 된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버금가는 원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분

2.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감면 : 연체이자 및 약정 이자 모두 감면받아 실제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 신청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장기연체자의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기관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4.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하신 분은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방문 예약을 한 이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지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