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신청방법과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추천3 에대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1.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 직장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건강보험료를 직장자격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대출한도는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의 종류 및 지역, 담보평가 금액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책정됩니다.
3.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최대 40년까지 연단위로 선택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용도와는 무관하게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만 부여할 수 있으니 필요시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5.14%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금리는 개인신용평점 및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폭이 커질 수 있으니 대출신청시 정확한 금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등기필증, 전입세대열람내역, 2개년치 소득자료,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외 재직 및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 제출됩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등의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요건 및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분이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1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중도해약시 기간별로 해약금을 산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담보물건에 권리 침해가 진행되어 있다면 대출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을 담보평가한 이후 최대 70%까지 책정됩니다.
담보물건의 소재지역, 대출기간, 담보물의 종류 등에 따라 실제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한도관련 상담은 신한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최장 3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기간은 3년 이하로 결정되며, 변동금리 대출로 신청하는 경우 1년이상 35년 이하로 대출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5.55%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예시일 뿐이며, 대출금액 및 대출기간,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폭이 커질 수 있으니 대출신청시 정확한 금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본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의 11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하니 이부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IBK주택담보대출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1금융권 은행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매년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해약금이 면제되는 것과 본인의 자금계획에 따라 대출금리 및 기간, 상환방법, 상환주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IBK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만 19세 이상이며,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 및 경락잔금 등이 필요한 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양호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 및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에 권리침해 등이 진행되어 있다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 IBK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담보평가금액의 40%에서 70%로 지역별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는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의 종류, 지역, 담보평가 금액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책정됩니다.
신청시기의 정부정책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이 임박할 때 기업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IBK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대출금 상환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시상환대출 : 5년 이내
- 분할상환대출 : 35년 이내
분할상환시 거치기간 부여 가능여부는 기업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IBK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47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참고용일뿐이며, 실제금리는 신청시기 및 대출을 신청하는 분의 조건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5. IBK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불가한 분이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소득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이 없다는 것과 혼합금리와 변도금리중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경매낙찰로 인해 구입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에 권리침해가 진행되어 있거나 현재 신용대출 및 카드대금 등 연체 중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2.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을 담보평가한 이후 소득금액 및 담보물건지 LTV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을 감정평가한 이후 평가가격의 70%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책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대출금액은 국민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기간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상환 : 최저 1년이상 최장 5년 이내
- 분할상환 : 최저 1년이상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의 경우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내에서 최장 3년 이내로 거치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4.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연 4.62%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의 개인신용평점 및 대출금액 등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폭이 커질 수 있으니 대출신청시 정확한 금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전입세대 열람내역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