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 또는 신용회복중인 저신용분들이 이용하실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 ~ 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1.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총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3년 이내에 완제 하신 분입니다.
바꿔드림론 및 안정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3년 이내에 완제 한 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2.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제외대상
상기 자격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되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분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3.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금용도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금용도는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4.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단, 개인회생 성실상혼자는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되며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 ~ 4%로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 ~3 등급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인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 단일적용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5.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절차
소액대출 신청절차는 대상여부를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상담 후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후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결정되면 대출 신청시 요청한 계좌로 대출금이 이체됩니다.
6.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필요서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제출서류는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확인서류
- 소등증빙 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등
그밖에 개인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또는 고객정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신용대출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신용회복을 진행하고 있는 분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개인회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제외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소득이 낮고 상환여력이 조금 부족해도 대출 승인이 가능하지만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자금용도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의 한도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 개월수에 따라 차르게 적용되며, 2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학자금의 경우 연 2.0%, 나머지 자금용도의 경우 연 4.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결정되며, 대출초기 상환금 부담을 줄여주는 거치기간은 부여할 수 없습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는 300만원으로 책정되니 유의바랍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필요서류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산목록별 제출서류가 다르니 보다 자세한 서류에 대한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소속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융자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1.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2.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한도안내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한도는 1000만원 이내에서 임금 감소액으로 책정됩니다.
임금감소액과 10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금리안내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는 대출을 신청한 모든 분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도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보증료로 연 0.9% 선공제됩니다.
5.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 감소 사실확인서
-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