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서 소개해드릴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며,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예정자에게 80% 이내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까지 대출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조건과 한도는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전세자금을 준비하는 분들은 가장 먼저 조건을 확인해보기를 추천합니다.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단, 2자녀(미성년자)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윕ㄹ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분
2.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 이내에서 책정됩니다.
대상주택면적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도는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1억5천만원 이내로 적용되며 면적은 60m이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3.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내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화 해당일까지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5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하며 최장 5회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합상환이란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4.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개인별 차등적용합니다.
기본금리는 연 1.5% ~ 연 2.1%이내로 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의 자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보증금 증액 도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신, 구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 증빙서류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직 또는 사업영위 및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갱신요구권 행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