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소득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증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1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상품입니다.
오늘은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외에 다른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1.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헌재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로 책정될 수 있으며, 아래 3가지 케이스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 5천만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1)임차보증금 X 80%이내 – 기 일반, 협약 전세자금 보증잔액과 2)대환대상 대출금 잔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전세자금보증 잔액
3.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대부분의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등이며, 은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및 취급은행에 연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4.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의 필요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 대환대상 대출의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표
- 자금용도 확인서
자금용도 확인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취급은행에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천 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신청 조건 중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소중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계약해야 합니다.
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합니다.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도권 4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3억원 이하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가능금액
- 일반가구 : 수도권 지역 1억 2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80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지역 2억 2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작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1.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1.9%, 1억원 초과시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2.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2.1%, 1억원 초과시 연 2.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2.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2.3%,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시 연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일반 서민 계층이 가장 유리하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보증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비교했을 때 임차보증금의 100%, 즉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은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일 것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3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면 6000만원까지 한도를 증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확인서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대상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 그 외 보증대상자 : 보증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증 등)
4.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세자금보증 금리안내
사회적배려 대상사 전세자금보증의 금리는 연 4.36%에서 연 6.97%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에 따라 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신청시기의 해당은행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