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울세주거자 분들에게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에서 저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하실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안내와 함께 취급은행에서의 신청방법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어지며, 일반형과 우대형은 금리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측 수급자 중 세대원 포함 무주택인 세대주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대상자가 아니면서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이 일반형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선장기준은 다음과 같습빈다.
- 우대형 선정기준 : 취업준비생, 희망통장가입자,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자금을 대출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5%, 일반형의 경우 연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점은 연 1%의 금리밖에 없으며, 일반형으로 신청하더라도 충분히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월세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담안내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66-900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등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월세금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은행이 협약하여 운영하는 서민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이 주거래인 분이 이용하면 좋지만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종류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존재합니다. 먼저 우대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님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가능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분
- 사회초년생 :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분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중 세대주인 분
3.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월세금액 이내에서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금액에서 최근 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매달 신청할 수 있는 한도가 책정됩니다.
4.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되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또는 10%(우대형)를 상환한 이후 연장가능하지만 대출금액을 일부 상환하지 못한 경우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이하 주택으로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등은 대출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6.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이 서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간 2.5%의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기의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의 월세주거자 분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정부가 저금리로 월세자금을 지원한다는 것과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다는 것,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유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합산 자산기준인데요.
2억8천8백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은 본인의 모든 재산 – 모든 부채입니다.
단 개인간 부채는 제외됩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되며 그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우대형 신청자격과 일반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분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 중 1)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2)부모님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일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사회초년생 : 취업후 5년 이내로 1)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2)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
-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
2.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는 매월 지급하는 월세 한도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매월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임대임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지급시에는 연단위 최대 480만원씩 최대 2회 지원 가능하니 어떻게 지급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지 확인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환기간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으며, 2회차 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의 경우 25%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우대형의 경우 10% 상환 또는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는 신청한 대출상품이 우대형이냐 아니면 일반형이냐에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형의 경우 연간 1.5%의 금리가 적용되고 일반형의 경우 연간 2.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5.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재직확인서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기타 필요시 요청서류
우대형 확인서류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최근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증명서
- 주만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