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근로자및 저소득 서민계층의 주거안정화를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best의 종류와 이용방법에대해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꼼꼼히 살펴 보셔서 자신에게 맞는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신다면 높은 한도와 저금리로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이 협약하여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최든년도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다만 신혼가구와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신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2.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신혼가구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자녀 이상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최대한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3.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2년으로 약정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4회까지지 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2년 추가의 기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년 이용 가능)
4.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간소득 수준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과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셔서 금리를 산정해보시길 바라며 연간 최저 2.3%에서 연간 최고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혼가구에 해당한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더욱 낮아집니다.
부부합산 연간소득 구간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연간최저 1.2%에서 연간 최고 2.1%의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니 신혼부부에 해당한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및 단독세대주 예정자는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로 제한됩니다.
6.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증액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농협은행 NH모바일 전세대출
농협은행 모바일전세대출은 신규 입주시 전세자금을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모바일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1. NH모바일 전세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모바일전세대출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부합산기준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일 것
- 소득대비 금융부담율이 40% 이내인 직장인(개인사업자 및 기타소득자는 취급 불가)
2. NH모바일 전세대출 대출한도
농협은행 모바일전세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집을 모바일 전세대출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000만원은 보유해야 나머지 금액을 전세대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NH모바일 전세대출 상환기간
농협은행 모바일전세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이상 2년이내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약정됩니다.
대출만기일과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반드시 일치해야하며, 임대차기간을 연장시 농협은행 모바일전세대출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NH모바일 전세대출 대출금리
농협은행 모바일전세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우대금리로 결정됩니다.
최저 연 2.03%에서 3.63%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용등급과 상환여력, 대출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NH모바일 전세대출 필요서류
농협은행 모바일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계약금 영수증
- 임대인 요구불 통장사본
- 기타 농협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계층, 저소득 계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배우자 동의 절차를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자산기준이 2억8천8백만원 이하인 분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
2.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가구는 2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억 2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됩니다.
수도권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한도가 책정되며, 신혼가구의 경우 1억6천만원, 2자녀 이상가구는 1억 8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한도내에서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로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가구 및 다자녀, 2자녀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셔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3.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기간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기본 2년으로 책정되며,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최대 2년이지만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통해 4회까지 연장되어 총 10년 5개월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임차보증금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니 참고바랍니다.
5.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우대금리 항목을 확인하셔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청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 : 연간 0.1% 금리감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 : 연간 0.1% 금리감면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60m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청년가구 단독세대주 : 연간 0.5% 금리감면
- 1자녀가구 : 연간 0.3% 금리감면
- 2자녀가구 : 연간 0.5% 금리감면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연간 0.7% 금리감면
-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 : 연간 0.2% 금리감면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 연간 0.1% 금리감면
6.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시에는 공통필수서류와 우대금리를 인정받기 위한 선택제출서류가 있습니다.
공통서류
-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
- 5% 이상 납부한 계약금 지급영수증 또는 잔금지급 영수증(잔금 완납시에 제출)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 계좌번호 (계약서상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확인서류
선택제출서류
-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예정 증명서류
- 장애인증명서
- 대리계약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국민은행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신규 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는 시기에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하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안으로 이용하기 좋은 전세대출입니다.
1.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예전 서울보증보험에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다면 대출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없거나 1주택 이내여야 하며, 1주택인 경우 보유중인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2.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고 5억원 이내로 아래의 내용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산출됩니다.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 이내
3.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3개월 이상 3년이내로 약정되며,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 3년 이내로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협의하에 묵시적 연장을 진행하는 경우 2년씩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기준금리 + 가산금이 + 우대금리 = 최종금리 라는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최저 2.92%의 금리부터 적용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신청하는 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금리는 국민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KB 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로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 보증상품입니다.
시중은행 자체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세자금보증은 후자일 경우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니 참고하셔서 보증대상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보유주택수가 1주택 이내 일 것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먼저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은 후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하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 후 대출실행을 하면 됩니다.
3.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필요서류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택공사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4.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은행재원으로 전세자금을 취급하는 경우와 기금재원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따라 취급은행이 나뉘어집니다.
은행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카카오뱅크
기금재원 취급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