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두 가지의 채무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적 채무 조정 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적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각 채무 조정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분석
1. 프리워크아웃 장단점
장점 :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 비해 신청이 간단하며, 변제금을 다 변제한 후 빠른 신용회복 가능
단점 :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며,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야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의 규모가 크다면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으로 계획해야 함
2.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부양가족 대비 월소득이 많을 경우 선택
개인회생 :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월소득 대비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선택, 3년만에 모든 부채를 탕감 가능
3.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는?
- 사전채무조정 : 채무의 규모가 적으며, 신용불량자 및 법적조치가 진행되면 안되는 경우 선택
- 프리워크아웃 : 채무가 얼마되지 않아 이자포함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때와 상환기간을 짧게 잡고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하고자 할 때 선택
- 개인워크아웃 :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부양가족 대비 월소득이 많을 경우 선택
- 개인회생 : 본인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월소득 대비 부양가족이 많아 개인회생 월 변제금 책정이 적게 나올 경우 선택
4. 채무조정제도 선택 시 고려사항
채무조정제도 선택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 채무의 규모
- 월변제금
- 상환기간
- 부양가족수와 소득
- 담보대출 여부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제도를 선택하더라도 신용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택한 채무조정제도를 열심히 따르며 상환 계획을 세워 신용회복에 노력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선택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분들 중 채무조정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신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장기연체되어 상각처리가 된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버금가는 원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분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분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분
2.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이자감면,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감면 : 연체이자 및 약정 이자 모두 감면받아 실제 대출을 받은 금액만큼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분할상환 : 신청인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감면 : 장기연체자의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워크아웃 유의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기관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은 매각, 경매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4.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편하신 분은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방문 예약을 한 이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버지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 또는 사업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안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이며, 장기간 분할상환을 원하는 분 또는 일시적 어려움으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에게 유리한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금감면율이 더 높으니 어떤 채무조정을 이용할 지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2개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 최근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일 것
신용카드대금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날이 아닌 신용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채무일을 산정됩니다.
2. 프리워크아웃 대상채무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대상채무는 금융권 신용대출은 전부 대상채무가 됩니다.
다만 일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 및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프리워크아웃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신청 즉시 추심이 중지되며, 아래와 같은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율인하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이자율은 5%, 최고 이자율은 10%입니다.
- 분할상환 :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분의 신용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 즉 매월 납입해야하는 변제금 총액이 낮아지는 것이죠.
- 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대하여 전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