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의 이용안내와 각 은행별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2천 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신청 조건 중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조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경우 소중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계약해야 합니다.
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합니다.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도권 4억원, 수도권외 지역은 3억원 이하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가능금액
- 일반가구 : 수도권 지역 1억 2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8000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지역 2억 2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
- 일반가구 :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작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1.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1.9%, 1억원 초과시 연 2.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2.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2.1%, 1억원 초과시 연 2.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시 연 2.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시 연 2.3%,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시 연 2.4%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일반 서민 계층이 가장 유리하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기업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 분이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1.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역의 일반가구의 대출한도는 최고 1억 2천만원까지이며, 비수도권 지역의 일반가구는 최고 8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지역의 신혼가구의 경우 2억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억 6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결정되며,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3.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대출기간은 2년으로 결정되며, 4회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취급금액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 0.1%의 가산금리가 부여됩니다.
4.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을 수록, 임차보증금액이 적을 수록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연간 2.3%에서 2.9%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5.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계약서 사본 – 원본 지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준비)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농협은행이 연계하여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농협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1.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마원 이하인 가구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까지)
2.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도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구 : 최대 1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최대 2억 2천만원,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비수도권 지역의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만원
- 신혼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6천만원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8천만원
3.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결정되며, 2년단위로 4회 연장하여 총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기간 만료일과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동일해야 합니다.
최장 10년간 연장하여 이용했음에도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간 기간을 연장하여 최장 20년까지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4.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적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며, 임차보증금액이 낮을 수록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연간 1.8%에서 2.4%의 금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액에 따라 실제 금리는 개인별 차등 적용됩니다.
5.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소득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