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불이행자란, 대출을 받은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 연체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신용불량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불량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나 느낌이 좋지 않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신용불량자나 연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복지부에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 – 긴급복지 생계지원
1.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루트로는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해집니다.
신용불량자, 연체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한다면 그것은 대부업 및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대출이 가능한 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약관대출, 신용회복 중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성실상환자 대출 정도입니다.
그 외의 방법중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대출이 아니기에 갚을 필요가 없으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도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간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아닌 생계지원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지만 신청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만 재산이 없고 실제 위기상황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신속하게 지원 결정을 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니 아래의 요건을 참고하셔서 지원 가능여부를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기준 1,459,000원 이하, 4인기준 3,841,000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일반재산(자동차 및 주택 등)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합한 것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이 60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가 되면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3~6개월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 488,800원
- 2인가구 : 826,000원
- 3인가구 : 1,066,000원
- 4인가구 : 1,304,900원
- 5인가구 : 1,541,600원
- 6인가구 : 1,773,700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위의 지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4.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기가 껄끄럽고 상황이 부끄럽고 민망하신 분은 복지로 콜센터 129로 연락하여 대상자 여부를 상담받으면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 공무원을 연결해 줍니다.
시청, 군청, 구청 등의 방문없이 유선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중 지원대상 요건이 된다 싶으면 복지로 콜센터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