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은 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해 일정 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1.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총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3년 이내에 완제 하신 분입니다.
바꿔드림론 및 안정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3년 이내에 완제 한 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이 대상이 됩니다.
2.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제외대상
상기 자격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되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분
-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3.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금용도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자금용도는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타생활안정자금 용도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4.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출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단, 개인회생 성실상혼자는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되며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3 ~ 4%로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 ~3 등급의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인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 단일적용입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은 없습니다.
5.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절차
소액대출 신청절차는 대상여부를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 상담 후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 심사후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결정되면 대출 신청시 요청한 계좌로 대출금이 이체됩니다.
6.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필요서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제출서류는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통장
- 재직확인서류
- 소등증빙 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등
그밖에 개인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또는 고객정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