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출 TOP3

근로자 복지제도중의 하나인 근로복지공단 대출은 위급한 상황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너무도 필요한 대출인데요.

오늘은 근로복지대출 상품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을 소개해드리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 노인성 질한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대출 상품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 신청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재직요건만 충족하면 대출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한도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책정됩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의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상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기간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 이후에는 중도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금리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고정 단일금리가 제공됩니다.

부모요양비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며, 본인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증료율 연 0.9%는 선공제되니 참고바랍니다.

5.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부모요양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을 확인하는데 공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및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복지제도중 하나입니다.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연체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근로중이면서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대상됩니다.

2. 근로자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한도는 최대 2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하여 최대 한도가 500만원으로 증액되었지만 현재는 200만원으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3.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약정됩니다.

대출기간 중 1년은 거치기간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1년간 이자와 원금을 분할상환하게 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은 대출실행 이후 중도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기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소액생계비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소액생계배 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금리와 0.9%의 근로복지공단 보증료율로 결정됩니다.

연간 최저 2.4%의 단일 금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금리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득감소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월 급여명세서
  •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근로자 의료비대출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대출상품입니다.

출산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및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비용 등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자 의료비대출 신청자격

근로자 의료비대출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근로중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228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의료비대출 대출한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비용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이상부터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하의 의료비는 융자신청이 불가합니다.

3. 근로자 의료비대출 상환기간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등의 변경이 불가하니 본인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자 의료비대출 대출금리

근로자 의료비대출의 금리는 연간 1.5%의 단일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단일금리라는 것은 해당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는 뜻이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이후 금리가 변경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할 수 있으며, 보증료 연간 0.9%는 선공제됩니다.

5. 근로자 의료비대출 필요서류

근로자 의료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통서류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공단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